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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검색 결과 6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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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249조의16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2.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자본시장법 제84조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3조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등 11) 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ㆍ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시행령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제3항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 각 호의 사항 5. 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2조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4조① 신탁업자는 자기가 수탁하고 있는 법령상 감시대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신탁업자가 그 관련 정보를 지득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