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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4조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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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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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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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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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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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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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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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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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7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조합의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법률」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일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88조제4항,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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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의결권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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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조 벌칙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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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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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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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① 법 제8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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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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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운용특례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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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법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9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4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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