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4
자본시장법 §2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30의2
… 외 12건
자본시장법 §2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30의2
… 외 12건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외국환거래법 §9
… 외 2건
공익신탁법 §4
외국환거래법 §9
… 외 2건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87
자본시장법 §186
자본시장법 §234
… 외 7건
자본시장법 §186
자본시장법 §234
… 외 7건
⑤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0건
항·호 단위 매핑 15건
조 단위 15건
§84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15 | cites>cites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15 | 인용>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84 ④ 제4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 2 | 0.25 | 인용>인용 |
§8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34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30의2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27의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35 공제규정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3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 2 | 0.25 | 인용>인용 | 3 |
발신 인용 — §8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89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337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39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40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5 | 3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53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354 | 2 | 0.8 | 위임>준용 | ||
| 상법 | §337 | 2 | 0.5 | 위임>준용 | ||
| 상법 | §339 | 2 | 0.5 | 위임>준용 | ||
| 상법 | §340 | 2 | 0.5 | 위임>준용 | ||
| 상법 | §353 | 2 | 0.5 | 위임>준용 | ||
| 상법 | §354 | 2 | 0.5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증권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증권법 | §35 | 3 | 2 | 0.5 | 위임>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4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