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이해관계인거래집합투자업자대통령령집합투자재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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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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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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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51건
전체 51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의미에 대한 해석 요청
이해관계인이 되기 3개월 이전에 가입하고 전체 예치금의 10%를 초과하는 예금이 자본시장법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180) Q. 이해관계인이 되기 3개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으로서 전체 금융기관 예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예금이, 자본시장법 제84조가 금지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한다. 금지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포함된다. 핵심 근거 3줄 1.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여야 한다 (3개월 이전 가입은 요건 미충족).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5조 제4호의 예외는 이해관계인 금융기관 예치금액이 전체 금융기관 예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10% 초과는 요건 미충족). 3. 두 예외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 제1항 본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원칙 금지 - 제1항 제1호: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예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예외) - 제4호: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 예치로서 전체 금융기관 예치금액의 10% 이하인 경우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84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원칙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사이에는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 …
자본시장법 제8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허용 여부
같은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 관계인수인 거래 제한 및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의 중복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감독팀 - 근거법령: 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제85조(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동법 시행령 제87조 Q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인수인"에,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포함되는가? A1. 포함될 수 있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시행령 제87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계인수인으로 볼 수 있다. Q2.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85조 단서,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2호의2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제한의 예외에도 해당하는가? A2.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제85조(불건전영업행위)와 제84조(이해관계인 거래제한)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제85조 단서·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제2호의2에 의해 허용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제84조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Q3. 다음 두 경우가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에 해당하여 금지되는가? - ①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매수하는 경우 - ②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주요주주가 인수단에 포함된 최상위등급 무보증 회사채 수요예측 절차에 참여한 후 배정받아 매수하는 경우 A3. …
자본시장법 제 84 조 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편입 이전에 취득한 증권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한도 초과 인정사유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사실관계 - 당사(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A가 금융지주 B와 당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 감독당국 승인 시 당사는 B 금융지주의 기업집단에 편입되어 B의 계열회사들과 계열관계가 형성될 예정 - 계열회사 편입 이전 시점에 당사가 이미 취득·보유 중인 증권 중 향후 계열회사가 될 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존재 Q. 질의사항 계열회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증권이 계열 편입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를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에 따른 한도초과 인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 요지 - 취득 이후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로서, 편입 이후 해당 계열회사 발행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면 -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5호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에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제1호의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포섭되며,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면 됨 2. …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4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자)이 인수·주선한 채무증권을 제3자로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행위의 자본시장법 제84조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 A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 B사(A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전담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 참여한 채무증권(X)을 제3자로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84조 위반에 해당하는가? A. 회답 -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한다. - 그러나 본건 거래는 A사와 이해관계인(B사)의 직접 거래가 아니라 제3자와의 거래이고, 그 거래대상 채무증권(X)의 인수인·주선인이 이해관계인(B)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84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할 목적의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핵심 판단 포인트 1. 거래 상대방이 이해관계인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이면 형식상 제84조제1항 위반은 아니다. 2. 인수·주선인이 이해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제84조가 확장 적용되지는 않는다. 3. 회피 목적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7호에 따라 제85조 위반으로 포섭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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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의미에 대한 해석 요청
이해관계인이 되기 3개월 이전에 가입하고 전체 예치금의 10%를 초과하는 예금이 자본시장법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180) Q. 이해관계인이 되기 3개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으로서 전체 금융기관 예치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예금이, 자본시장법 제84조가 금지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한다. 금지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포함된다. 핵심 근거 3줄 1.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여야 한다 (3개월 이전 가입은 요건 미충족).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5조 제4호의 예외는 이해관계인 금융기관 예치금액이 전체 금융기관 예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10% 초과는 요건 미충족). 3. 두 예외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 제1항 본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원칙 금지 - 제1항 제1호: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예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예외) - 제4호: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 예치로서 전체 금융기관 예치금액의 10% 이하인 경우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84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원칙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사이에는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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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자)이 인수·주선한 채무증권을 제3자로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행위의 자본시장법 제84조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 A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 B사(A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전담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 참여한 채무증권(X)을 제3자로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84조 위반에 해당하는가? A. 회답 -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한다. - 그러나 본건 거래는 A사와 이해관계인(B사)의 직접 거래가 아니라 제3자와의 거래이고, 그 거래대상 채무증권(X)의 인수인·주선인이 이해관계인(B)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84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할 목적의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핵심 판단 포인트 1. 거래 상대방이 이해관계인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이면 형식상 제84조제1항 위반은 아니다. 2. 인수·주선인이 이해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제84조가 확장 적용되지는 않는다. 3. 회피 목적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7호에 따라 제85조 위반으로 포섭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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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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