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3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등
11)
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1.ㆍ
2.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시행령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제3항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1.
4.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5.2.
6.투자운용인력의 변경
7.3.
8.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9.4.
10.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 각 호의 사항
11.5.
12.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13.6.
14.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7.
16.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7.②
18.신탁업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
19.③
20.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신탁업자는 변경일까지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변경후 신탁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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