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3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등. 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집합투자기구관리보고서신탁업자회계기간발생한날자산보관사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등

11)

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1.
2.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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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등. 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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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