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4조 (감시업무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자기가 수탁하고 있는 법령상 감시대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위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집합투자기구자기이익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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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자기가 수탁하고 있는 법령상 감시대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신탁업자가 그 관련 정보를 지득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1.1.
2.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3.2.
4.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5.3.
6.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
7.4)
8.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
9.5)
10.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11.4.
12.집합투자업자가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13.5.
14.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5.6.
16.집합투자업자가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17.7.
18.집합투자업자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19.8.
20.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21.9.
22.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3.10.
2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25.11.
26.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7.12.
28.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판매회사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9.13.
30.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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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자기가 수탁하고 있는 법령상 감시대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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