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32조 (운용행위 감시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 1) 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2) 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
2.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서 정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이어서 특정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3.2.
4.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5.3.
6.그 밖에 자산운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②
8.그 밖에 제1항의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의 감시업무 체크리스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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