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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심사청구’ 검색 결과 8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제13조 · 인도심사청구제13조(인도심사청구)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범죄인이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인도심사의 청구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8조제238조 · 항소사건부 기재 등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② 항소사건번호 및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사건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항소사건번호: "○년 항 제○호" 2. 범죄인 인도법 제14조제14조 · 법원의 인도심사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① 법원은 제13조에 따른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 범죄인은 인도심사에 관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원은 인도심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을 신문범죄인 인도법 제15조제15조 · 법원의 결정제15조(법원의 결정) ① 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2.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거절 결정 3.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허가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그 주문(主文)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와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범죄인 인도법 제23조제23조 · 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제23조(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① 검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친족, 보호단체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맡기거나 범죄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망하였을 때 2.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3.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인도장(引渡狀)이 발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범죄인 인도법 제32조제32조 · 범죄인의 석방제32조(범죄인의 석방)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가 있는 경우 2. 법원의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이 석방되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7조제237조 · 수리 사유제237조(수리 사유) ① 광역공소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개정 2026.10.1> 1. 항소법원으로부터 법 제361조의2제1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2. 대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3.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4. 「범죄인 인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은 경우(서울광역공소청에 한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321조 · 별표와 서식 등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공소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2026.6.30, 2026.10.1> 1. 제7조제4항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 2. 삭제<2026.10.1> 3. 삭제<2026.10.1> 3의2. 제10조제3항의 소송기록송부서 4. 제10조제3항의 불기소사건재기서 5. 제10조제3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6. 제12조제2항의 검사기록인계인수서 7. 제13조제1항의 피의자색인부 8. 삭제<2026.10.1> 9. 삭제<2026.10.1> 10. 삭제<2026.10.1> 11. 삭제<2026.1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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