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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인 인도법 · 제32조

범죄인 인도법 제32조 · 범죄인의 석방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범죄인의 석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가 있는 경우
2.법원의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3.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이 석방되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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