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범죄인의 석방)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가 있는 경우
2.법원의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3.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이 석방되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