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①검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친족, 보호단체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맡기거나 범죄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검사는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1.도망하였을 때
2.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3.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인도장(引渡狀)이 발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는 제3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로 인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1.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또는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2.제18조제3항에 따라 인도심사청구가 취소된 경우
3.제34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