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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23조 · 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검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친족, 보호단체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맡기거나 범죄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사는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1.도망하였을 때
2.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3.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인도장(引渡狀)이 발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로 인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1.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또는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2.제18조제3항에 따라 인도심사청구가 취소된 경우
3.제34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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