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3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검사범죄인구속집행정지인도구속영장인도심사청구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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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친족, 보호단체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맡기거나 범죄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검사는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1.도망하였을 때
2.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3.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인도장(引渡狀)이 발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로 인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1.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또는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2.제18조제3항에 따라 인도심사청구가 취소된 경우
3.제34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범죄인 인도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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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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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 인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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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