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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7조 · 수리 사유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7조(수리 사유)

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1.항소법원으로부터 법 제361조의2제1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2.대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3.「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4.「범죄인 인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은 경우(서울고등검찰청에 한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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