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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인 인도법 · 제14조

범죄인 인도법 제14조 · 법원의 인도심사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법원은 제13조에 따른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決定)을 하여야 한다.
범죄인은 인도심사에 관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법원은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인도심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고, 감정(鑑定)ㆍ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제6항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부터 제14장까지 및 제16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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