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4조 (법원의 인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제13조에 따른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決定)을 하여야 한다.
법원의 인도심사형사소송법인도심사법원결정변호인제1편제12장인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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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13조에 따른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범죄인은 인도심사에 관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⑤법원은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법원은 인도심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고, 감정(鑑定)ㆍ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부터 제14장까지 및 제16장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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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인도심사 청구(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1]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2002. 4. 8. 체결하여 2002. 6. 21.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하 ‘인도조약’이라 한다)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법률해석의 일반원칙과‘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의 규정 취지에 따라 인도조약이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조약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도조약을 보충하여 적용된다. [2] 오늘날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향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절차에 있어 ‘정치적 범죄’는 사인, 사적인 재산 또는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오로지 해당 국가의 정치질서에 반대하거나 해당 국가의 권력관계나 기구를 침해하는 행위인 ‘절대적 정치범죄’ 내지 ‘순수한 정치범죄’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지른 일반범죄인 ‘상대적 정치범죄’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 절대적 정치범죄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상대적 정치범죄가 정치적 범죄로서 간주되기 위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아직 확립되지 못하여 국가마다 서로 다른 관행을 발전시켜 왔다. …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인도심사청구
대한민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검사가 인도심사청구를 한 사안이다.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할 수 없고, 법원이 인도심사를 개시하더라도 인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설령 법원이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청구국에 인도한다는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어,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검사가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검사가 위 인도심사를 청구할 당시 범죄인의 현재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인도심사를 청구한다고 한 점, 검사는 범죄인에게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의 송부를 시도하였으나 그 인도심사청구서 부본이 반송된 점, 법원이 범죄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인도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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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인 인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제13조에 따른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決定)을 하여야 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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