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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범죄인 인도법 · 제13조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 인도심사청구

범죄인 인도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인도심사청구)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죄인이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인도심사의 청구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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