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5조 (법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경우: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2.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거절 결정
3.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허가 결정
②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결정은 그 주문(主文)을 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와 범죄인에게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하고, 검사에게 관계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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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범죄인 인도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범죄인 인도법 제11조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 함께 인용범죄인 인도법 제1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 함께 인용범죄인 인도법 제13조인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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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인도심사 청구(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1]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2002. 4. 8. 체결하여 2002. 6. 21.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하 ‘인도조약’이라 한다)은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법률해석의 일반원칙과‘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의 규정 취지에 따라 인도조약이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범죄인 인도법’은 인도조약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도조약을 보충하여 적용된다. [2] 오늘날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향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절차에 있어 ‘정치적 범죄’는 사인, 사적인 재산 또는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오로지 해당 국가의 정치질서에 반대하거나 해당 국가의 권력관계나 기구를 침해하는 행위인 ‘절대적 정치범죄’ 내지 ‘순수한 정치범죄’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지른 일반범죄인 ‘상대적 정치범죄’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 절대적 정치범죄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상대적 정치범죄가 정치적 범죄로서 간주되기 위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아직 확립되지 못하여 국가마다 서로 다른 관행을 발전시켜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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