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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제6조제6조 · 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4>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貸付金), 주택건축비 및 보조금 2.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3.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4. 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6조제6조 · 개인정보처리의 동의보훈(지)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ㆍ이용하거나 재해위로금 수급이력 관리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 신고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전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4조제4조 · 지급대상 피해① 재해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며, 각 피해구분별 세부기준과 재해위로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1. 인명피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하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2. 주택피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의 주택의 전파ㆍ반파ㆍ침수ㆍ화재3. 기타재산 피해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7조제7조 · 재해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① 재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지역의 교통ㆍ통신의 두절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해사실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재해위로금은 보훈(지)청장이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범위한 재해로 일시에 많은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여 방문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보훈기금법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8.4.17, 2021.1.5>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2. "대간첩작전(對間諜作戰) 보상대책지원금"이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보훈기금법 제5조제5조 · 기금의 지출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2조제22조 · 사업비의 용도제22조(사업비의 용도)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4.12.23, 2006.4.27, 2007.10.31, 2008.9.30, 2021.8.31> 1. 석탄탐사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2. 삭제<1999.6.8> 3.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의 보조 4.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비의 보조 5. 수해 또는 대형재해탄광에 대한 복구비의 보조 6. 광산근로자의 재해위로금 및 진폐환자의 원호비의 보조 7. 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송비의 보조 8. 탄광에 대한 굴진사업비의 보조 9. 석탄광 전용의 송ㆍ배전시설 및 철도인입선의 설치를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 · 폐광대책비제41조(폐광대책비)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6.29>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8, 2000행정소송규칙 제19조제19조 · 당사자소송의 대상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 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소송 2. 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가. 납세의무 존부의 확인 나.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 다. 「석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2조제2조 ·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란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와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화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다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5조제5조 · 임무① 삭제 <2007. 3. 21.>② 이동보훈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보훈민원업무의 상담 및 보훈제도 소개2. 보훈민원접수 및 증명발급3. 보훈복지사 및 재가보훈실무관와 연계한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4. 노인ㆍ의료용품 지급 업무지원5. 주간ㆍ단기보호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 수요조사 및 이용지원6. 노후복지시책 홍보 및 지원7. 국가유공자 등 재해실태확인 및 재해위로금 지급8. 이동보훈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이동지역 외에서의 업무지원9. 기타 장관 및 지(방)청장의 지시사항 처리③ 삭제 <200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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