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①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4>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貸付金), 주택건축비 및 보조금
2.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3.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4.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복지사업대여금
5.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6.재해위로금
7.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8.국가유공자등의 장학금과 건전 활동을 위한 지원비
9.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재활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10.「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운영지원비와 회원 지도에 필요한 경비
11.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필요한 경비
12.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13.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및 채권발행경비
1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의 원리금 상환
15.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②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6.21, 2018.10.2>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
3.재향군인회사업비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5.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6.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와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③법 제6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4.6>
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사람에 대한 대부금
2.재해위로금
3.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④법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은 법 제3조제2항제8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6>
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
2.재해위로금
3.예탁금,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및 반환금
4.그 밖에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