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7. 3. 21.>
②이동보훈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보훈민원업무의 상담 및 보훈제도 소개2. 보훈민원접수 및 증명발급3. 보훈복지사 및 재가보훈실무관와 연계한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4. 노인ㆍ의료용품 지급 업무지원5. 주간ㆍ단기보호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 수요조사 및 이용지원6. 노후복지시책 홍보 및 지원7. 국가유공자 등 재해실태확인 및 재해위로금 지급8. 이동보훈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이동지역 외에서의 업무지원9. 기타 장관 및 지(방)청장의 지시사항 처리
③삭제 <200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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