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폐광대책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으로 한다.
폐광대책비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지관리법2월분 범위안의 임금평균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폐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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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6.29>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8, 2000.12.29,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한다. <신설 1993.12.31>
④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0.12.31, 1993.3.6, 1994.12.23, 1995.4.15, 1999.6.8, 2000.12.29, 2003.9.29, 2007.10.31, 2008.2.29, 2008.6.25, 2010.1.18, 2013.3.23, 2014.12.9, 2016.7.26, 2025.10.1>
1.퇴직근로자의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
2.삭제 <2000.12.29>
3.삭제 <2000.12.29>
4.제1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가.3월이상 2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1년
나.2년이상 4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2년
다.4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3년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6.「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7.삭제 <2000.12.29>
8.폐광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불가능한 석탄광산의 관리용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등 지상건축물(이하 "폐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위한 비용
9.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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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구 석탄산업법(2007. 4. 27. 법률 제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3. 12. 31. 개정 전 시행령과 2007. 10. 31. 개정 전 시행령을 합하여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폐광에 따라 퇴직한 후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위로금 등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지원정책의 취지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을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이하 ‘확인 신청일’이라고 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관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제41조 제3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2]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제41조 제3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인 산재보험급여와는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달라 서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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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최초 요양 종료ㆍ장해등급 확정ㆍ위로금 수령 뒤 상병 재발ㆍ합병증으로 재요양한 근로자와 폐광 후 진폐유족연금 유족도 재해위로금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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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요양 종료ㆍ장해등급 확정ㆍ위로금 수령 뒤 재요양한 근로자와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보상연금 수급자도 재해위로금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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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1]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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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자녀학자금 지급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제외 여부(「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관련)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 산정 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뺀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41조 제4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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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으로 한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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