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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2조 · 사업비의 용도

석탄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사업비의 용도)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4.12.23, 2006.4.27, 2007.10.31, 2008.9.30, 2021.8.31>

1.석탄탐사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2.삭제 <1999.6.8>
3.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의 보조
4.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비의 보조
5.수해 또는 대형재해탄광에 대한 복구비의 보조
6.광산근로자의 재해위로금 및 진폐환자의 원호비의 보조
7.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송비의 보조
8.탄광에 대한 굴진사업비의 보조
9.석탄광 전용의 송ㆍ배전시설 및 철도인입선의 설치를 위한 비용의 보조
10.「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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