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2조 (사업비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조문 요약

석탄탐사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삭제 <1999.6.8>.
사업비의 용도한국광해광업공단법공단보조광산근로자사업비한국광해광업공단대형재해탄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사업비의 용도)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4.12.23, 2006.4.27, 2007.10.31, 2008.9.30, 2021.8.31>

1.석탄탐사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2.삭제 <1999.6.8>
3.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의 보조
4.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비의 보조
5.수해 또는 대형재해탄광에 대한 복구비의 보조
6.광산근로자의 재해위로금 및 진폐환자의 원호비의 보조
7.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송비의 보조
8.탄광에 대한 굴진사업비의 보조
9.석탄광 전용의 송ㆍ배전시설 및 철도인입선의 설치를 위한 비용의 보조
10.「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보조

2. 조문 관계도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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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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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탄탐사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삭제 <1999.6.8>.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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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