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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취소’ 검색 결과 1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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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상법 제542조의3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벤처기업법 제16조의6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① 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호가내용을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정규시장,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또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구분 1의2.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그 구분 2.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규정 제33조 각 호에 따른 매매거래유형의 구분 3. 종목 또는 종류 4. 수량 5. 다음 각 목의 호가 종류 가. 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 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나. 채무증권의 경우 : 지정가호가, 일방의 조성호가, 양방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규정 제56조 에서 "세칙에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목명 2. 주문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신규의 주문 나. 기 제출된 주문의 정정 다. 기 제출된 주문의 취소 3.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 매도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를 위한 주문 나. 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를 위한 주문 다. 그 밖의 매도 주문 5. 수량 6. 가격. 다만, 시장가주문, 시간외종가매매에 참여하는 주문 및 기 제출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문의 접수시간 8. 제64조제1호 및 제2호의 주문 유형인 경우 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규정 제38조 에서 "세칙에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목명 2. 주문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신규의 주문 나. 기 제출된 주문의 정정 다. 기 제출된 주문의 취소 3.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 매도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를 위한 주문 나. 규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를 위한 주문 다. 그 밖의 매도 주문 5. 수량 6. 가격. 다만, 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중간가주문, 경쟁대량매매주문, 목표가주문, 시간외종가매매에 참여하는 주문 및 기 제출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규정 제81조 에서 "세칙이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정규시장,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또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구분 1의2.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한 주문인 경우 규정 제33조 각 호에 따른 매매거래유형의 구분 1의3. 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또는 장중바스켓매매를 위한 주문인 경우 그 구분 1의4. 취소·정정을 위한 주문의 경우 그 구분 2. 종목 또는 종류 3. 수량 4.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5. 규정 제2조 제5항에 따른 주문의 종류 6. 가격. 다만, 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목표가주문, 중간가주문, 경쟁대량매매주문,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주문 또는 기 제출한 주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①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이 호가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번호 2. 지점번호 3. 계좌번호 4.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나목 및 다목 외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정규시장 (2)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경우) 나. 대량매매(규정 제25조의 장중대량매매 및 규정 제26조의2 의 시간외대량매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다. 경매매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그 구분 5. 호가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신규의 호가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①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이 호가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번호 2. 지점번호 3. 계좌번호 4. 시장 구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나목부터 라목 외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경우) (4)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시간외단일가매매를 위한 경우) 나. 대량매매(규정 제19조의2의 장중대량매매 및 규정 제21조 의 시간외대량매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다. 경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2005.12.31, 2006.4.17, 2007.3.30, 2007.11.23, 2008.4.29, 2008.4.30, 2008.10.15, 2009.4.7, 2009.8.28, 2010.4.20, 2010.6.8, 2010.6.30, 2011.4.7, 2011.8.3, 2012.2.28, 2012.10.15, 2013.2.23, 2013.5.1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