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 (수탁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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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세칙이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1조

에서 "세칙이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정규시장,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또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구분

1의2.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한 주문인 경우

규정

제33조

각 호에 따른 매매거래유형의 구분

1의3. 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또는 장중바스켓매매를 위한 주문인 경우 그 구분

1의4. 취소·정정을 위한 주문의 경우 그 구분

2.종목 또는 종류
3.수량
4.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5.

규정

제2조

제5항에 따른 주문의 종류

6.가격. 다만, 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목표가주문, 중간가주문, 경쟁대량매매주문,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주문 또는 기 제출한 주문을 취소하는 주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의2. 스톱지정가주문의 경우 스톱가격

7.차익거래와 관련된 주문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
가.지수차익거래
나.섹터지수차익거래
다.주식차익거래
라.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라의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마.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바.외국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사.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아.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8.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주문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
가.비차익거래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다.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8의2. 삭제

9.매도주문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

가.

규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호가를 위한 주문

나.

규정

제17조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를 위한 주문

다.그 밖의 매도호가를 위한 주문
10.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
가.목적에 따른 다음의 구분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의 매매

(2) 자기주식신탁에 따른 매매

(3) (1) 및 (2) 외의 목적에 따른 매매

나.매매방법에 따른 다음의 구분

(1)

규정

제35조

제4항이 적용되는 매매

(2)

규정

제39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매수 중

규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는 매매

(3) (1) 및 (2) 외의 매매

11.현금거래 또는 신용거래의 구분

11의2.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주권등의 매매거래인 경우 그 구분

12.주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 그 조건
가.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경쟁대량매매주문 및 중간가주문의 경우 다음의 조건

(1) 아이오씨(IOC) 조건 : 해당 주문과 관련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2) 에프오케이(FOK) 조건 : 해당 주문과 관련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나.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의 경우 다음의 조건: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다.주문에 대한 호가를 하는 시기
라.그 밖에 주문에 관한 조건
13.주문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14.주문의 접수시간
15.제12조제1항제27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문입력매체의 식별번호
16.거래시장 지정 여부 구분. 다만,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7.위탁자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주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 3. 26.>

18.

개인인 위탁자로부터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 및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이하 "단일종목상품"이라 한다)의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모의거래과정(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단일종목상품 모의거래과정)의 이수 여부

<신설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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