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 (수탁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81조에서 “세칙이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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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시장,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또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구분
1의2.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한 주문인 경우 규정 제33조 각 호에 따른 매매거래유형의 구분
1의3.
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또는 장중바스켓매매를 위한 주문인 경우 그 구분
1의4.
취소·정정을 위한 주문의 경우 그 구분
2.
종목 또는 종류
3.
수량
4.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5.
규정 제2조제5항에 따른 주문의 종류
6.
가격. 다만, 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목표가주문, 경쟁대량매매주문,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주문 또는 기 제출한 주문을 취소하는 주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차익거래와 관련된 주문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
가.
지수차익거래
나.
섹터지수차익거래
다.
주식차익거래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라의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마.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바.
외국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사.
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아.
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8.
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주문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
가.
비차익거래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8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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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도주문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
가.
규정 제1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호가를 위한 주문
나.
규정 제17조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를 위한 주문
다.
그 밖의 매도호가를 위한 주문
10.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
가.
목적에 따른 다음의 구분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의 매매
(2)
자기주식신탁에 따른 매매
(3)
(1) 및 (2) 외의 목적에 따른 매매
나.
매매방법에 따른 다음의 구분
(1)
규정 제35조제4항이 적용되는 매매
(2)
규정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매수 중 규정 제35조제2항이 적용되는 매매
(3)
(1) 및 (2) 외의 매매
11.
현금거래 또는 신용거래의 구분
11의2.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주권등의 매매거래인 경우 그 구분
12.
주문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 그 조건
가.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경쟁대량매매주문의 경우 다음의 조건
(1)
아이오씨(IOC) 조건 : 해당 주문과 관련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2)
에프오케이(FOK) 조건 : 해당 주문과 관련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나.
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의 경우 다음의 조건: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다.
주문에 대한 호가를 하는 시기
라.
그 밖에 주문에 관한 조건
13.
주문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14.
주문의 접수시간
15.
제12조제1항제27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문입력매체의 식별번호
2. 조문 관계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칙 제2조에 따른 시행일 직전 매매거래일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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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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