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8조 (수탁의 내용)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1조
에서 "세칙이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의2.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한 주문인 경우
규정
제33조
각 호에 따른 매매거래유형의 구분
1의3. 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또는 장중바스켓매매를 위한 주문인 경우 그 구분
1의4. 취소·정정을 위한 주문의 경우 그 구분
5.
규정
제2조
제5항에 따른 주문의 종류
6의2. 스톱지정가주문의 경우 스톱가격
라의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8의2. 삭제
가.
규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호가를 위한 주문
나.
규정
제17조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를 위한 주문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의 매매
(2) 자기주식신탁에 따른 매매
(3) (1) 및 (2) 외의 목적에 따른 매매
(1)
규정
제35조
제4항이 적용되는 매매
(2)
규정
제39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매수 중
규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는 매매
(3) (1) 및 (2) 외의 매매
11의2.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주권등의 매매거래인 경우 그 구분
(1) 아이오씨(IOC) 조건 : 해당 주문과 관련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2) 에프오케이(FOK) 조건 : 해당 주문과 관련된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18.
개인인 위탁자로부터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5)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 및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이하 "단일종목상품"이라 한다)의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모의거래과정(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단일종목상품 모의거래과정)의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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