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수탁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6조

에서 “세칙에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14.10.30

,

2022.12.22

,

2023.8.8

>

1.

종목명

2.

주문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신규의 주문

나.

기 제출된 주문의 정정

다.

기 제출된 주문의 취소

3.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

매도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를 위한 주문

나.

규정 제11조제2항

에 따른 차입공매도를 위한 주문

다.

그 밖의 매도 주문

5.

수량

6.

가격. 다만, 시장가주문, 시간외종가매매에 참여하는 주문 및 기 제출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문의 접수시간

8.

제64조제1호 및 제2호의 주문 유형인 경우 그 각각의 구분

9.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나목 및 다목 외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정규시장

(2)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경우)

나.

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주문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다.

경매매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그 구분

10.

자기주식매매 목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나.

자기주식신탁에 따른 매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목적으로 하는 매매

11.

자기주식매매 방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26조의2제3항

을 적용받는 자기주식매매

나.

규정 제14조제4항

규정 제26조의2제2항

을 동시에 적용받는 자기주식매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기주식매매

12.

차익거래와 관련된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다.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13.

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비차익거래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14.

현금거래 또는 신용거래의 구분

14의2.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매매거래인 경우 그 구분

15.

주문에 대한 호가를 하는 시기 그 밖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16.

주문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17.

지정가주문의 경우 다음의 조건: 제11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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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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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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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