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수탁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세칙에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6조

에서 "세칙에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종목명
2.주문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신규의 주문
나.기 제출된 주문의 정정
다.기 제출된 주문의 취소
3.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매도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를 위한 주문

나.

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를 위한 주문

다.그 밖의 매도 주문
5.수량
6.가격. 다만, 시장가주문, 시간외종가매매에 참여하는 주문 및 기 제출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주문의 접수시간
8.제64조제1호 및 제2호의 주문 유형인 경우 그 각각의 구분
9.다음 각 목의 구분
가.나목 및 다목 외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정규시장

(2)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경우)

나.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주문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다.경매매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그 구분
10.자기주식매매 목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나.자기주식신탁에 따른 매매
다.가목 및 나목 외의 목적으로 하는 매매
11.자기주식매매 방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26조의2

제3항을 적용받는 자기주식매매

나.

규정

제14조

제4항 및

규정

제26조의2

제2항을 동시에 적용받는 자기주식매매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자기주식매매
12.차익거래와 관련된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다.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13.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비차익거래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다.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14.현금거래 또는 신용거래의 구분

14의2.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매매거래인 경우 그 구분

15.주문에 대한 호가를 하는 시기 그 밖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16.주문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17.지정가주문의 경우 다음의 조건: 제11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18.위탁자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
<신설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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