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이 호가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회원번호
2.지점번호
3.계좌번호
4.시장 구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나목부터 라목 외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경우)
(4)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시간외단일가매매를 위한 경우)
나.대량매매(규정 제19조의2의 장중대량매매 및
규정
제21조
의 시간외대량매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다.경쟁대량매매(규정 제19조의3의 장중경쟁대량매매 및
규정
제21조의2
의 시간외경쟁대량매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라.바스켓매매(규정 제19조의4의 장중바스켓매매 및
규정
제21조의4
의 시간외바스켓매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5.호가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신규의 호가
나.기 제출된 호가의 정정
다.기 제출된 호가의 취소
6.주문번호(제출한 호가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기 제출한 호가의 주문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7.종목코드
8.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9.매도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 호가
나.
규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
다.그 밖의 매도 호가
10.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10의2. 호가의 생성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 중 어느 하나
가.고속 알고리즘거래 호가
나.가목의 호가를 제외한 알고리즘거래 호가
다.가목 및 나목의 호가를 제외한 호가
10의3.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52조의4제5항에 따른 거래자 등록번호 및 위험관리번호를 결합한 번호(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라 한다). 다만, 제10호의2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호가인 경우에는 제18조의3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제18조의4에 따른 일괄호가취소를 적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나.제18조의3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하는 호가의 경우 그 조건
다.제18조의4에 따라 일괄호가취소를 신청하기 위한 별표1의3의 호가그룹번호
11.
규정
제2조
제6항에 따른 호가 유형의 경우 그 각각의 구분
12.가격. 다만, 시장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 중간가호가, 시간외종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 또는 기 제출한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의2. 스톱지정가호가의 경우 스톱가격
13.수량
14.계좌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
가.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호가하는 경우(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개별 신탁재산별로 설정된 회원 명의의 계좌로 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각각의 구분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15조
제5항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이하 "시장조성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라.「금융투자업규정」제6-7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15조
제12항에 따른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15.자기주식매매 목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나.자기주식신탁에 따른 매매
다.가목 및 나목 외의 목적으로 하는 매매
16.자기주식매매 방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21조
제3항을 적용받는 자기주식매매
나.
규정
제10조
제4항 및
규정
제21조
제2항을 동시에 적용받는 자기주식매매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자기주식매매
17.
규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인 경우 그 구분
17의2.
규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고 한다)인 경우 그 구분
18.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와 관련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지수차익거래
나.섹터지수차익거래
<신설 2026. 1. 15.>
다.주식차익거래
라.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마.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바.상장지수증권 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사.상장지수증권 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아.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자.외국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차.
규정
제9조의3
제2항제5호의 헤지거래 및 같은 목적의 매수 헤지거래
카.
규정
제9조의3
제2항제6호의 헤지거래 및 같은 목적의 매수 헤지거래
타.
규정
제9조의3
제2항제6호의2의 헤지거래 및 같은 목적의 매수 헤지거래
파.
규정
제9조의3
제2항제7호의 헤지거래 및 같은 목적의 매수 헤지거래
하.기타 헤지거래
19.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비차익거래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다.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19의2. 삭제
20.위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여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이하 "외국인 식별수단"이라 한다)의 유무의 구분.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제6-1조제2호에 따른 내국민대우 외국인(이하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1.투자자분류코드.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제5-49조의2에 따른 차액결제거래(이하 "차액결제거래"라 한다)와 연계된 매매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차액결제거래를 체결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다.
22.
규정
제42조
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사전에 전부 납부하는 위탁자의 경우 그 구분
23.제40조제1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 그 조건
24.제41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회원 또는 한국증권전산의 내부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설 IP 주소 및 MAC 주소)
24의2. 거래시장(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말한다) 지정 여부 구분
24의3. 위탁자나 회원이 「금융투자업규정」 제6-37조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이하 ‘공매도 등록번호’라 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주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 3. 26.,개정 2026. 3. 16.>
25.국가 구분
26.「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신용거래의 경우 그 각각의 구분
26의2.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매매거래의 경우 그 구분
27.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
②제1항에 불구하고 회원이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또는 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대량매매 또는 바스켓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가.제1항 각 호의 내용. 다만, 제10호의3나목 및 다목, 제11호, 제12호의2, 제17호, 제17호의2 및 제23호는 제외한다.
나.협상번호, 협상상세번호 및 협상자명. 다만,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원번호, 계좌번호 및 협의가 완료된 시각을 입력하여야 한다.
2.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 다만, 제15호부터 제17호의2까지는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가목·제2호에 따른 회원번호는 회원간 합병후 회원시스템의 변경 지연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④회원은 다른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아 이를 호가하는 때에는 해당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기준으로 계좌번호 및 투자자분류코드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회원은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외에 거래소가 호가입력내용을 통보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