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호가내용을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정규시장,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또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구분
1의2.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그 구분
2.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규정
제33조
각 호에 따른 매매거래유형의 구분
3.종목 또는 종류
4.수량
5.다음 각 목의 호가 종류
가.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 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나.채무증권의 경우 : 지정가호가, 일방의 조성호가, 양방의 조성호가, 매매호가, 비지정매수호가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증권의 경우 : 지정가호가
6.가격. 다만, 시장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 중간가호가,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호가 또는 기 제출한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의2. 스톱지정가호가의 경우 스톱가격
7.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8.매도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호가
나.
규정
제17조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
다.그 밖의 매도호가
9.회원번호
10.지점번호
11.계좌번호
12.주문번호
13.취소·정정호가의 경우 그 구분 및 원주문번호
14.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14의2. 호가의 생성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 중 어느 하나
가.고속 알고리즘거래 호가
나.가목의 호가를 제외한 알고리즘거래 호가
다.가목 및 나목의 호가를 제외한 호가
14의3.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31조제5항에 따른 거래자 등록번호 및 위험관리번호를 결합한 번호(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라 한다). 다만, 제14호의2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호가인 경우에는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를 적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나.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하는 호가의 경우 그 조건
다.제17조의2에 따라 일괄호가취소를 신청하기 위한 별표 1의3의 호가그룹번호
15.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
가.목적에 따른 다음의 구분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의 매매
(2) 자기주식신탁에 따른 매매
(3) (1) 및 (2) 외의 목적에 따른 매매
나.매매방법에 따른 다음의 구분
(1)
규정
제35조
제4항이 적용되는 매매
(2)
규정
제39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매수 중
규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는 매매
(3) (1) 및 (2) 외의 매매
16.계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호가하는 경우(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개별 신탁재산별로 설정된 회원 명의의 계좌로 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각각의 구분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다.「
조세특례제한법
」
제91조의17
제1항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를 통하여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15조
제5항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이하 "시장조성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마.「금융투자업규정」제6-7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15조
제12항에 따른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사.제99조의9제5항 전단에 따른 채권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17.
규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위탁자의 경우 그 구분
18.「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신용거래의 경우 그 구분
18의2. 「금융투자업규정」제5-49조의2에 따른 차액결제거래(이하 "차액결제거래"라 한다)와 연계된 주권등(규정 제15조에 따른 "주권등"을 말한다. 이하 제14조, 제104조 및 제108조에서 같다)의 매매거래의 경우 그 구분
19.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를 위한 호가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
가.지수차익거래
나.섹터지수차익거래
다.주식차익거래
라.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마.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바.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사.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아.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자.외국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차.
규정
제18조
제2항제6호의 헤지거래 및 같은 목적의 매수 헤지거래
카.
규정
제18조
제2항제7호의 헤지거래 및 같은 목적의 매수 헤지거래
타.
규정
제18조
제2항제7호의2의 헤지거래 및 같은 목적의 매수 헤지거래
파.
규정
제18조
제2항제8호의 헤지거래 및 같은 목적의 매수 헤지거래
20.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비차익거래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다.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20의2. 삭제
21.제108조제12호가목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 그 조건
2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이하 "환매채거래"라 한다)의 경우 거래기간
23.
규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의 경우 그 구분
23의2.
규정
제20조의9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다)인 경우 그 구분
23의3.
규정
제55조
제4호 또는
규정
제71조의2
제2호에 따른 조성호가(이하 "채권시장 조성호가"라 한다)인 경우 그 구분
24.국가 구분
25.외국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이하 "외국인 식별수단"이라 한다)의 유무 및 국내 거주 여부.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제6-1조제2호에 따른 내국민대우 외국인(이하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6.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자분류코드
27.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문(마목의 경우 호가를 포함한다)입력방법의 구분 및 주문입력매체의 식별번호(나목은 제외한다). 다만,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위탁자로부터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회원의 임·직원이 영업점단말기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 : 영업점단말기의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나.위탁자가 유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다.위탁자가 무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 무선통신단말기 고유번호
라.위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마.그 밖의 방법으로 주문내용을 입력하는 방법 :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
27의2. 거래시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말한다] 지정 여부 구분. 다만,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7의3. 위탁자나 회원이 「금융투자업규정」 제6-37조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이하 ‘공매도 등록번호’라 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주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 3. 26.>
28.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바스켓매매를 위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내용. 다만, 제1항제5호, 제6호의2, 제14호의3나목·다목, 제16호사목, 제21호 및 제23호부터 제23호의3까지는 제외한다.
2.대량매매 또는 바스켓매매의 구분
3.협상번호, 협상상세번호 및 협상자명. 다만,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원번호, 계좌번호 및 협의가 완료된 시각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9호(제2항에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회원번호는 회원간 합병후 회원시스템의 변경 지연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④회원은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회원은 다른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아 이를 호가하는 때에는 그 다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기준으로 계좌번호 및 투자자분류코드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⑥
규정
제59조의2
에 따른 발행일전거래(이하 "발행일전거래"라 한다)의 경우 수익률로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가격=10,000-(수익률×1,00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거래소는 호가의 입력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