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호가의 입력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6 >

1.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호가내용을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개정
2009.7.16

,

2010.7.29

,

2011.1.27

,

2011.12.28

,

2012.9.20

,

2013.12.18

,

2014.9.2

,

2014.12.10

,

2015.3.6

,

2016.2.24

,

2016.3.24

,

2016.3.25

,

2017.2.28

,

2018.12.6

,

2019.7.11

,

2022.12.22

,

2023.8.8

,

2023.11.23

,

2024.5.23

>

1.

정규시장,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또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의 구분

1의2.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그 구분

2.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규정 제33조

각 호에 따른 매매거래유형의 구분

3.

종목 또는 종류

4.

수량

5.

다음 각 목의 호가 종류

가.

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

나.

채무증권의 경우 : 지정가호가, 일방의 조성호가, 양방의 조성호가, 매매호가, 비지정매수호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증권의 경우 : 지정가호가

6.

가격. 다만, 시장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 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호가 또는 기 제출한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8.

매도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호가

나.

규정 제17조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

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

다.

그 밖의 매도호가

9.

회원번호

10.

지점번호

11.

계좌번호

12.

주문번호

13.

취소·정정호가의 경우 그 구분 및 원주문번호

14.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14의2.

호가의 생성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 중 어느 하나

가.

고속 알고리즘거래 호가

나.

가목의 호가를 제외한 알고리즘거래 호가

다.

가목 및 나목의 호가를 제외한 호가

14의3.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31조제5항에 따른 거래자 등록번호 및 위험관리번호를 결합한 번호(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라 한다). 다만, 제14호의2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호가인 경우에는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를 적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나.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하는 호가의 경우 그 조건

다.

제17조의2에 따라 일괄호가취소를 신청하기 위한 별표 1의3의 호가그룹번호

15.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

가.

목적에 따른 다음의 구분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의 매매

(2)

자기주식신탁에 따른 매매

(3)

(1) 및 (2) 외의 목적에 따른 매매

나.

매매방법에 따른 다음의 구분

(1)

규정 제35조제4항

이 적용되는 매매

(2)

규정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자기주식매수 중

규정 제35조제2항

이 적용되는 매매

(3)

(1) 및 (2) 외의 매매

16.

계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제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호가하는 경우(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개별 신탁재산별로 설정된 회원 명의의 계좌로 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각각의 구분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계좌를 통하여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제5항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이하 “시장조성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마.

「금융투자업규정」제6-7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5조제12항에 따른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사.

제99조의9제5항 전단에 따른 채권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17.

규정 제89조제1항

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위탁자의 경우 그 구분

18.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신용거래의 경우 그 구분

18의2.

「금융투자업규정」제5-49조의2에 따른 차액결제거래(이하 “차액결제거래”라 한다)와 연계된 주권등(

규정 제15조

에 따른 “주권등”을 말한다. 이하 제14조, 제104조 및 제108조에서 같다)의 매매거래의 경우 그 구분

19.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를 위한 호가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

가.

지수차익거래

나.

섹터지수차익거래

다.

주식차익거래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바.

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사.

상장지수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아.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자.

외국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차.

규정 제18조제2항제6호

의 헤지거래 및 같은 목적의 매수 헤지거래

카.

규정 제18조제2항제7호

의 헤지거래 및 같은 목적의 매수 헤지거래

타.

규정 제18조제2항제7호의2

의 헤지거래 및 같은 목적의 매수 헤지거래

파.

규정 제18조제2항제8호

의 헤지거래 및 같은 목적의 매수 헤지거래

20.

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비차익거래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20의2.

삭제<

2019.7.11

>

21.

제108조제12호가목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 그 조건

2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이하 “환매채거래”라 한다)의 경우 거래기간

23.

규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의 경우 그 구분

23의2.

규정 제20조의9제1항

에 따른 시장조성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다)인 경우 그 구분

23의3.

규정 제55조제4호

또는

규정 제71조의2제2호

에 따른 조성호가(이하 “채권시장 조성호가”라 한다)인 경우 그 구분

24.

국가 구분

25.

외국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이하 “외국인 식별수단”이라 한다)의 유무 및 국내 거주 여부.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제6-1조제2호에 따른 내국민대우 외국인(이하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6.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자분류코드

27.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문(마목의 경우 호가를 포함한다)입력방법의 구분 및 주문입력매체의 식별번호(나목은 제외한다). 다만,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탁자로부터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회원의 임·직원이 영업점단말기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 : 영업점단말기의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나.

위탁자가 유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다.

위탁자가 무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 무선통신단말기 고유번호

라.

위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마.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문내용을 입력하는 방법 :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

28.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대량매매, 장중바스켓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바스켓매매를 위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개정
2010.7.29

,

2016.3.25

,

2021.3.12

,

2022.12.22

,

2024.5.23

>

1.

제1항 각 호의 내용. 다만, 제1항제5호, 제14호의3나목·다목, 제16호사목, 제21호 및 제23호부터 제23호의3까지는 제외한다.

2.

대량매매 또는 바스켓매매의 구분

3.

협상번호, 협상상세번호 및 협상자명. 다만,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원번호, 계좌번호 및 협의가 완료된 시각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제9호(제2항에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회원번호는 회원간 합병후 회원시스템의 변경 지연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회원은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은 다른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아 이를 호가하는 때에는 그 다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기준으로 계좌번호 및 투자자분류코드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규정 제59조의2

에 따른 발행일전거래(이하 “발행일전거래”라 한다)의 경우 수익률로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가격=10,000-(수익률×1,000) <신설 2015.11.18><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5.11.18>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거래소는 호가의 입력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

[전문개정

2009.3.19

]

제12조의2

(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항목

)

규정 제11조의2제1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회원채무증권단말기(채무증권 매매와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회원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소시스템과 연결한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적용할 수 있다.

1.<개정
2012.3.8

,

2014.7.10

,

2015.3.6

,

2019.7.11

,

2019.11.28

,

2020.7.23

,

2022.12.22

>

1.

계좌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2조제1항제11호의 계좌번호

나.

제12조제1항제16호의 계좌의 구분

2.

종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종목코드

나.

규정 제26조·제49조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 여부

3.

호가수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3조에 따른 매매수량단위

나.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호가수량제한

다.

제31조의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수량제한

라.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수량제한

마.

채무증권의 경우 제14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수량제한

4.

호가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2조제2항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나.

규정 제20조

에 따른 호가의 가격제한

다.

제1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3에 따른 호가의 가격제한

라.

규정 제20조의5제1항

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가격제한

마.

규정 제35조제5항 및 제39조제1항

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가격제한

바.

채무증권의 경우 제14조제1항제4호라목의 가격제한

5.

호가유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호가의 종류제한

나.

제14조제2항(같은 항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호가의 종류별 입력제한

6.

위탁증거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8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징수 여부

나.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규정 제8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증권의 경우

규정 제87조의2

에 따른 기본예탁금의 징수 여부

7.

제12조제14호의3가목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104조의3제3항

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 제출 여부

나.

가목의 계좌에 연결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제12조제14호의3가목에 따라 입력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의 일치 여부

8.

다음 각 목의 시장관리 필요사항

가.

삭제<

2019.7.11

>

나.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위탁자별 또는 종목별로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9.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28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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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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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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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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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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