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수탁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
에서 "세칙에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종목명
2.주문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신규의 주문
나.기 제출된 주문의 정정
다.기 제출된 주문의 취소
3.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4.매도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를 위한 주문
나.
규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를 위한 주문
다.그 밖의 매도 주문
5.수량
6.가격. 다만, 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중간가주문, 경쟁대량매매주문, 목표가주문, 시간외종가매매에 참여하는 주문 및 기 제출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의2. 스톱지정가주문의 경우 스톱가격
7.주문의 접수시간
8.제37조의2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문 유형인 경우 그 각각의 구분
9.시장 구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나목부터 라목 외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주문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경우)
(4)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시간외단일가매매를 위한 경우)
나.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주문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다.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주문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라.바스켓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9의2. 삭제
10.자기주식매매 목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나.자기주식신탁에 따른 매매
다.가목 및 나목 외의 목적으로 하는 매매
11.자기주식매매 방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21조
제3항을 적용받는 자기주식매매
나.
규정
제10조
제4항 및
규정
제21조
제2항을 동시에 적용받는 자기주식매매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자기주식매매
12.차익거래와 관련된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지수차익거래
나.섹터지수차익거래
<신설 2026. 1. 15.>
다.주식차익거래
라.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마.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바.상장지수증권 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사.상장지수증권 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아.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자.외국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13.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비차익거래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다.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13의2. 삭제
14.현금거래 또는 신용거래의 구분
14의2.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매매거래인 경우 그 구분
15.주문에 대한 호가를 하는 시기 그 밖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16.주문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17.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경쟁대량매매주문 및 중간가주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부여한 경우 그 조건
가.해당 주문에 따른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나.해당 주문에 따른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18.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의 경우 다음의 조건: 제18조의3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19.거래시장 지정 여부 구분
20.위탁자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주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 3. 26.,개정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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