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호가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제1항
에 따라 회원이 호가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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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번호
2.
지점번호
3.
계좌번호
4.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나목 및 다목 외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정규시장
(2)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경우)
나.
대량매매(
규정 제25조
의 장중대량매매 및
규정 제26조의2
의 시간외대량매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다.
경매매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그 구분
5.
호가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신규의 호가
나.
기 제출된 호가의 정정
다.
기 제출된 호가의 취소
6.
주문번호(제출한 호가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기 제출한 호가의 주문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종목코드
8.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9.
매도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 호가
나.
규정 제11조제2항
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
다.
그 밖의 매도 호가
10.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10의2.
호가의 생성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 중 어느 하나
가.
고속 알고리즘거래 호가
나.
가목의 호가를 제외한 알고리즘거래 호가
다.
가목 및 나목의 호가를 제외한 호가
10의3.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거래자 등록번호 및 위험관리번호를 결합한 번호(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라 한다). 다만, 제10호의2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호가인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제12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를 적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나.
제11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하는 호가의 경우 그 조건
다.
제12조의2에 따라 일괄호가취소를 신청하기 위한 별표1의2의 호가그룹번호
11.
지정가호가 또는 시장가호가의 구분
12.
가격. 다만, 시장가호가, 시간외종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 또는 기 제출한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수량
14.
계좌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
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호가하는 경우(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개별 신탁재산별로 설정된 회원 명의의 계좌로 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각각의 구분
나.
삭제<
>
다.
「금융투자업규정」제6-7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15.
자기주식매매 목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나.
자기주식신탁에 따른 매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목적으로 하는 매매
15의2.
자기주식매매 방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26조의2제3항
을 적용받는 자기주식매매
나.
규정 제14조제4항
및
규정 제26조의2제2항
을 동시에 적용받는 자기주식매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기주식매매
16.
규정 제17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인 경우 그 구분
17.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와 관련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다.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라.
규정 제12조제2항제4호
에 해당하는 거래
마.
규정 제12조제2항제5호
에 해당하는 거래
바.
기타 헤지거래
18.
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비차익거래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19.
위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여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이하 “외국인 식별수단”이라 한다)의 유무의 구분.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제6-1조제2호에 따른 내국민대우 외국인(이하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0.
투자자분류코드.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제5-49조의2에 따른 차액결제거래(이하 “차액결제거래”라 한다)와 연계된 매매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차액결제거래를 체결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다.
21.
규정 제61조
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사전에 전부 납부하는 위탁자의 경우 그 구분
22.
제6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회원 또는 한국증권전산의 내부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설 IP 주소 및 MAC 주소)
23.
국가 구분
24.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신용거래의 경우 그 각각의 구분
24의2.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매매거래의 경우 그 구분
25.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대량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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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 호의 내용. 다만, 제10호의3나목 및 다목, 제11호, 제16호는 제외한다.
2.
협상번호, 협상상세번호 및 협상자명. 다만,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원번호, 계좌번호 및 협의가 완료된 시각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번호는 회원간 합병후 회원시스템의 변경 지연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다른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아 이를 호가하는 때에는 해당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기준으로 계좌번호 및 투자자분류코드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외에 거래소가 호가입력내용을 통보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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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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