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호가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1항

에 따라 회원이 호가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정
2013.12.18

,

2014.10.30

,

2016.6.21

,

2017.2.28

,

2017.6.19

,

2022.4.28

,

2022.12.22

,

2023.8.8

,

2023.11.23

>

1.

회원번호

2.

지점번호

3.

계좌번호

4.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나목 및 다목 외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정규시장

(2)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시간외종가매매를 위한 경우)

나.

대량매매(

규정 제25조

의 장중대량매매 및

규정 제26조의2

의 시간외대량매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경우 다음의 구분

(1)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2)

정규시장

(3)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다.

경매매를 위한 호가인 경우 그 구분

5.

호가 처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신규의 호가

나.

기 제출된 호가의 정정

다.

기 제출된 호가의 취소

6.

주문번호(제출한 호가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기 제출한 호가의 주문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종목코드

8.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9.

매도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 호가

나.

규정 제11조제2항

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

다.

그 밖의 매도 호가

10.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10의2.

호가의 생성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 중 어느 하나

가.

고속 알고리즘거래 호가

나.

가목의 호가를 제외한 알고리즘거래 호가

다.

가목 및 나목의 호가를 제외한 호가

10의3.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거래자 등록번호 및 위험관리번호를 결합한 번호(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라 한다). 다만, 제10호의2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호가인 경우에는 제11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제12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를 적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나.

제11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하는 호가의 경우 그 조건

다.

제12조의2에 따라 일괄호가취소를 신청하기 위한 별표1의2의 호가그룹번호

11.

지정가호가 또는 시장가호가의 구분

12.

가격. 다만, 시장가호가, 시간외종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 또는 기 제출한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수량

14.

계좌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

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호가하는 경우(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개별 신탁재산별로 설정된 회원 명의의 계좌로 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각각의 구분

나.

삭제<

2022.4.28

>

다.

「금융투자업규정」제6-7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호가하는 경우 그 계좌의 구분

15.

자기주식매매 목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나.

자기주식신탁에 따른 매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목적으로 하는 매매

15의2.

자기주식매매 방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규정 제26조의2제3항

을 적용받는 자기주식매매

나.

규정 제14조제4항

규정 제26조의2제2항

을 동시에 적용받는 자기주식매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기주식매매

16.

규정 제17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인 경우 그 구분

17.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와 관련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차익거래이면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거래

다.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라.

규정 제12조제2항제4호

에 해당하는 거래

마.

규정 제12조제2항제5호

에 해당하는 거래

바.

기타 헤지거래

18.

주식집단을 매매하기 위한 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

비차익거래

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인 경우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위한 거래로서 비차익거래가 아닌 경우

19.

위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여부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이하 “외국인 식별수단”이라 한다)의 유무의 구분.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제6-1조제2호에 따른 내국민대우 외국인(이하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0.

투자자분류코드.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제5-49조의2에 따른 차액결제거래(이하 “차액결제거래”라 한다)와 연계된 매매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차액결제거래를 체결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다.

21.

규정 제61조

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사전에 전부 납부하는 위탁자의 경우 그 구분

22.

제6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회원 또는 한국증권전산의 내부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설 IP 주소 및 MAC 주소)

23.

국가 구분

24.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신용거래의 경우 그 각각의 구분

24의2.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매매거래의 경우 그 구분

25.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대량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정
2014.2.28

,

2014.10.30

,

2021.3.12

,

2022.12.22

>

1.

제1항 각 호의 내용. 다만, 제10호의3나목 및 다목, 제11호, 제16호는 제외한다.

2.

협상번호, 협상상세번호 및 협상자명. 다만,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를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원번호, 계좌번호 및 협의가 완료된 시각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번호는 회원간 합병후 회원시스템의 변경 지연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회원은 다른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아 이를 호가하는 때에는 해당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기준으로 계좌번호 및 투자자분류코드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회원은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외에 거래소가 호가입력내용을 통보한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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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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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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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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