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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조제2조 · 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역내 공급부족 품목"이라 함은 한·미 역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등을 말한다.2. "공급부족 특혜물량"이라 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확정된 역내 공급부족품목을 사용한 섬유 및 의류제품의 일정한 수량에 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양허된 연간 수입적용물량을 말한다.3. "공급부족 판단 및 특혜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말하며 "공급부족 판단 및 특혜물량 추천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고시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을 대행하여 공급부족의 신청접수 및 관련 조사수행, 수입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53조제53조 · 재심의 청구① 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④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 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센터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10.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51조제51조 · 재심의 청구① 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④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병원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48조제48조 · 재심의 청구① 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③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④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병원(기관)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5조 ·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① 법 제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조사대상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관은 이를 알려 준 때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진술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2조 ·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관은 이를 알려 준 때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3조 ·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③ 참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6조 ·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①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진술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③ 참고인이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으로가사소송법 제2조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42조제42조 · 청구 및 보완요구제42조(청구 및 보완요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제4-1조 ·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개정 2012.4.3)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55조제55조 · 재심의 청구제55조(재심의 청구) ① 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수련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수련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 2. 재심청구 이유 및 입증 방법 3. 처분사유설명서 ②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련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③ 수련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수련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현금출납업무 및 계산관리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산관리"라 함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현금출납증거서에 관한 계산, 검사, 결산 또는 국고금정산을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 제4조제4조 · 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① 사업자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 안내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청구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7.4>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② 영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제4조제4조 · 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제4조(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① 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보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상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승인, 지정 또는 인ㆍ허가(이하 "승인등"이라 한다) 중 최초 승인등이 있은 날(이하 "승인등완료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적 보상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주택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합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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