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6조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보고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진술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③참고인이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 하단에 "이의 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진술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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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조사보고
[별지 제17호 서식] 조 사 보 고 | 조 사 보 고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일시 및 장소 | 조 사 내 용 |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분 피해자 000과 통화한 결과 피해자 000는 ..... 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라고 진술함. 예시) 위 사건에…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참고인 진술조서
[별지 제18호 서식] 참고인 진술조서 | 참고인 진술조서 | 참고인 진술조서 | 참고인 진술조서 | 참고인 진술조서 성 명 | 성 명 |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에 대한 0 0 0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여 | 위의 사람에 대한 0 0 0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여 | 위의 사람에 대한 0 0 0 사건(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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