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51조 (재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1. 조문 원문

징계를 받은 전공의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의 시기는 당사자가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 및 징계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한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수련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수련교육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재심 청구자 및 병원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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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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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