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5공포 · 2012-03-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역내 공급부족 품목"이라 함은 한·미 역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등을 말한다.2. "공급부족 특혜물량"이라 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확정된 역내 공급부족품목을 사용한 섬유 및 의류제품의 일정한 수량에 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양허된 연간 수입적용물량을 말한다.3. "공급부족 판단 및 특혜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말하며 "공급부족 판단 및 특혜물량 추천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고시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을 대행하여 공급부족의 신청접수 및 관련 조사수행, 수입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4. "공식접수"라 함은 공급부족 관련 신청서류의 전자우편 및 등기특송에 의해 지식경제부로부터의 접수확인이 통지된 것을 말한다.5. "청구"라 함은 공급가능으로 승인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이의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을 말한다.6.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달력상의 날을 말한다.7. "수입권 배분"이라 함은 공급부족 특혜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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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15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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