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에 관한 규칙 제22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의 방식으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을 준용하여 조사대상자등에게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관은 이를 알려 준 때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 등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한다.
④조사대상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 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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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조사대상자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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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7 ·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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