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청산금의 공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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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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