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9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5.준비금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②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면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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