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해당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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