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3.2.15, 2018.2.9, 2022.2.15, 2024.2.29>
1.[['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2279" alt="img138362279" >', '┌─────────────────────────────────┐',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 │', '│ 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 '│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 │', '│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 │', '│ 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 │', '│ 다) │', '└─────────────────────────────────┘', '</img>']]
2.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2.28, 2018.2.9, 2022.2.15, 2024.2.29>
1.[['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2287" alt="img138362287" >', '┌─────────────────────────────────┐',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 '│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 │', '│ 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하 │', '│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 '</img>']]
2.[['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u3000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5.31, 2007.2.28, 2022.2.1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2241" alt="img112862241" >',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 지의 평가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 '│ ─────────────────────│',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건물 │', '│ 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 '│ 에 따른 기준시가 │', '└───────────────────────────────────┘', '</img>']]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8.2.9>
1.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2.28, 2013.2.15, 2018.2.9, 2022.2.15, 2024.2.29>
1.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13.6.28, 2016.2.17, 2016.3.31, 2023.2.28, 2026.2.27>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5.31, 2005.8.5, 2005.12.31, 2007.2.28, 2018.2.9, 2022.2.15>
1.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법 제100조제3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1.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