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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재산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재산의 범위)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2.4.17, 2012.12.21, 2013.3.23, 2016.8.11, 2017.3.29, 2018.2.27, 2021.4.6>
1.일반재산
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금융재산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다만, 어음 및 수표는 제외한다.
나.「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3.「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5.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5조제1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7조제2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라.「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및 권리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6월 1일(이하 "소유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0.9.20, 2013.3.23, 2018.2.9, 2021.12.31>
1.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
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4.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
5.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6.제1항제5호에 따른 권리

[['가. 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정한다)을 합한 금액', '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정한다)을 뺀 금액']]

나.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권리: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다.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권리: 액면가액
7.제1항제6호에 따른 재산 및 권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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