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체당금’ 검색 결과 8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집행관법 제19조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辨濟)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② 집행관은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③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집행관법 제20조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른다.군사법원법 제220조제220조(여비ㆍ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대부업법 제8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이자제한법 제4조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7.25>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신설 2011.7.25>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6조① 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1. 사업체 개요2. 체불임금 내용 및 원인3. 임금채권 확보 가능성 여부4. 청산 방법 및 청산 예정일5. 선원 및 선박소유자 동태6. 감독관 조치사항7. 문제점 및 전망과 대책② 체불임금 청산지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청산가능업체는 청산 예정일자를 확인하여 기일내 전액 청산 지도2. 부도발생, 폐업 등의 사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청산지도가. 즉시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추적 및 가압류토록 하는 등 임금채권의 신속 확보를 지도하고, 확보된 채권은 민사절차에 따른 공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8조제8조(이자율 등의 제한) 대부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