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20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체당금 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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