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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대부업등 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준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자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 대부업등의 교육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2. 법 제12조"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대부업자의 목록 및 연락처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6조, 제6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 절차, 이자율 제한 및 대부계약의"
준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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