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중소기업기본법대부업자이자율대통령령원본개인이나연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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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4>
④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⑥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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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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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다수의 연예기획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투자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수익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대부행위의 목적이 …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나아가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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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았다면 이 역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 무효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는구 대부업법 제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이자 공제는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의 지급으로서 유효하고, 선이자 공제 전의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대부원금이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은 제8조 제5항을 신설하여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앞서 본 법리를 입법화한 것에 불과하고 변제기에 갚아야 하는 대부원금에 대하여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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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다수의견]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68조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에서 채무자가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채무자의 중도상환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이 언제나 ‘중도상환 시점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대여금의 조달비용, 약정이율과 변제기를 정한 경위, 중도상환금의 재운용 가능성 및 그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이러한 손해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상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중구 -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카드(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고, 거래상대방은 출금액, 출금액에 대한 이자, 출금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54건
전체 54건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간주이자 해당여부
컨소시엄대출 법률자문비용의 대부업법상 간주이자 해당 여부 및 인식시기 - 문서번호: 법령해석 회신문(210266) Q1. 컨소시엄대출에서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비용(대출약정서 작성비용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가? A1.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은 명칭 불문 대주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간주함 - 시행령 제5조제4항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예외로 규정 - 담보권 설정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등록세·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한함 -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은 대부업자가 수취한 경우 이자로 간주됨 Q2.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면 인식시기는 "대출월 일시인식"인가, "대출기간 안분인식"인가? A2. 원칙적으로 수취시기 인식이나, 선취 시 선이자로 처리한다. - 수수료 등은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계산해야 함 - 다만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 선이자에 해당하여 대출금액에서 공제됨 - 공제 후 지급된 금액이 이자율 계산상 원본으로 간주됨 - 이후 해당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을 때 간주이자로 인식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제2항 | 간주이자 규정 (명칭 불문 대부 관련 수취금액 이자 간주)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제4항 | 간주이자 제외 대상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제4항제1호 | 신용조회업무 허가 규정 (시행령상 신용조회비용 인용 근거) | 3. …
대부업법 제8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P2P플랫폼 업체의 대출자 플랫폼 이용수수료 간주이자, 대부중개수수료 해당여부
온라인플랫폼이 대출을 받는 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18.2.26.) 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간주이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이자와 수수료 등을 더한 금액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 (24%) 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 대 출을 받는 자와 투자자를 매칭시켜주고 100%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통상의 P2P 대출업에 대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부업법 제 11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 현재 국회에 P2P 대출을 규율하기 위한 다수의 별도 법안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 향후 P2P 대출과 관련한 규제들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P2P플랫폼 업체의 대출자 플랫폼 이용수수료 간주이자, 대부중개수수료 해당여부
온라인플랫폼이 대출을 받는 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18.2.26.) 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간주이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이자와 수수료 등을 더한 금액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 (24%) 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 대 출을 받는 자와 투자자를 매칭시켜주고 100%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통상의 P2P 대출업에 대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부업법 제 11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 현재 국회에 P2P 대출을 규율하기 위한 다수의 별도 법안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 향후 P2P 대출과 관련한 규제들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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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의 “업”에 해당하는지와 동법 제8조의 이자율 초과 여부
3회에 걸친 약 90억 원 대여가 대부업법상 "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자 외 대출수수료·주식취득 등이 대부업법 제8조 이자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공개) - 접수번호: 200447 Q1. 3회에 걸쳐 약 90억 원을 빌려준 법인의 대여 행위가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의 "업"에 해당하는가? A1. 대법원은 "업(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93다54842, 대법원 2008도7277 등)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대여 행위가 "업"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행위의 지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기술된 내용만으로 금융위원회가 회답하기 어렵다. Q2. 대여 조건으로 고율의 이자율 외에 차주 법인 대표이사로부터의 주식취득, 각 대출 시 대출수수료를 받았을 때, 이러한 이자율 외 조건을 대부업법 제8조 이자율 계산에 산입하여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2. 대부업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이라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포함된다(대부업법 제8조). 즉,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 불문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금원은 이자로 간주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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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조기상환에 따른 취급수수료 이자율 인식과 관련한 대부업법상 원본 관련
대출 취급수수료(선이자) 수취 후 일부 조기상환 시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 원본 판단 Q1.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출 원본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A1.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금전은 이자로 본다. 따라서 취급수수료는 선이자(간주이자) 에 해당한다. -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 대출금 중 일부를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원본금액에서 상환된 금액 중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재산정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취급수수료(선이자)를 선취한 상태에서 일부 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의 원본은 다음과 같다. `원본 =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약정금 − 선이자) − 상환된 원본 부분` 이 원본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8조 제2항 — 이자율 산정 시 간주이자의 범위(명칭 불문 이자 간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8조 제6항 — 선이자 공제 시 원본 산정 방법(실제 수령액 기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 간주이자의 범위 -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금전이라면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로 본다. - 열거 예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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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조기상환에 따른 취급수수료 이자율 인식과 관련한 대부업법상 원본 관련
대출 취급수수료(선이자) 수취 후 일부 조기상환 시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 원본 판단 Q1.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출 원본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A1.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금전은 이자로 본다. 따라서 취급수수료는 선이자(간주이자) 에 해당한다. -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 - 대출금 중 일부를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원본금액에서 상환된 금액 중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재산정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취급수수료(선이자)를 선취한 상태에서 일부 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의 원본은 다음과 같다. `원본 =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약정금 − 선이자) − 상환된 원본 부분` 이 원본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8조 제2항 — 이자율 산정 시 간주이자의 범위(명칭 불문 이자 간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8조 제6항 — 선이자 공제 시 원본 산정 방법(실제 수령액 기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 간주이자의 범위 -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금전이라면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로 본다. - 열거 예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
대부업법 제8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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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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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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