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6조 (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1. 사업체 개요2. 체불임금 내용 및 원인3. 임금채권 확보 가능성 여부4. 청산 방법 및 청산 예정일5. 선원 및 선박소유자 동태6. 감독관 조치사항7. 문제점 및 전망과 대책
②체불임금 청산지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청산가능업체는 청산 예정일자를 확인하여 기일내 전액 청산 지도2. 부도발생, 폐업 등의 사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청산지도가. 즉시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추적 및 가압류토록 하는 등 임금채권의 신속 확보를 지도하고, 확보된 채권은 민사절차에 따른 공매 처리(「상법」제777조에 따른 선원 임금의 선박우선특권을 활용한 강제경매 신청 또는 배당요구 절차를 포함한다) 등 방법지도나. 「선원법」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 따른 도산 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사유를 확인하여 체당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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