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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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손해배상(기)
[1] 민사소송법은 제128조 제1항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9조 제1항에서 소송구조의 객관적인 범위로 ‘변호사의 보수’(제2호)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제3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또는 소송의 내용이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소송수행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의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요건을 갖춘 원고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에 대해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12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계금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소송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는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 외에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2]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구조로 납입 또는 지급이 유예된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보수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가 지출하는 소송비용으로 산정하고 부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할 액을 정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결과 상대방 당사자가 소송구조 당사자에게 지급할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송비용액확정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되거나 국고 지급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재판을 받은 상대방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일부 비용부담 판결에서는 그 비율 범위에서 추심한다는 판례입니다.
제12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수금
소송구조로 유예되거나 국고 지급된 비용은 국가나 구조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전부 승소자의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규칙상 한도 중 적은 금액이라는 판례입니다.
제12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받은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았는데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승계인에게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승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승계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는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의 특정승계인이 이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도 없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관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00 제129조 인용판례 상세 →
소송비용액확정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청구사건에서, 준재심청구를 각하하고 甲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되자, 乙이 甲을 상대로 준재심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절차비용을 확정함에 있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변호사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이 아닌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00 제12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3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나. 소송구조의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이 소송구조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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