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