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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이자제한법 · 제4조

이자제한법 제4조 · 간주이자

이자제한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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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7.25>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신설 2011.7.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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