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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검색 결과 1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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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제14조 · 분리배출 방법 위반 단속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법 제41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매립ㆍ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악취방지법 제12조제12조 · 과징금처분제12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6.1.27, 2017.1.17>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물환경보전법 제17조제17조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2조 · 과징금제12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4.2.6, 2025.3.25,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타목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조 · 위반부과금액의 산정제5조(위반부과금액의 산정) 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및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반부과금액을 정한다. 1.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1회 위반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금액,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액 2.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자로서 1회 위반한 경우 6억원 이하의 금액,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액 ②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위반행위를 1회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사업장 매출액에 10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위반부과금액으로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 제26조제26조 ·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 법 제19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7의 규정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함《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대상 야생동물 :「별표 7」》<img id="158253889"></img> Ⅱ. 포획허가기준 및 절차1. 포획허가 기준가. 공통사항[1] 포획허가 신청 및 허가 등□ 포획허가 신청○ 인공증식을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포획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 포획목적,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방법 등을 기재한 포획허가 신청서(붙임1)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부당특약 심사지침 제6조의4제6조의4 ·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및 부당특약 고시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심사대상법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한 부당특약의 심사대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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