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12 행정지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연장적용)

감독제도팀 · 2021-04-06~2021-04-20 · 문서ID 112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05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적용을 연장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개정안을 공고합니 다. 2021년 4월 6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05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적용을 연장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개정안을 공고합니 다. 2021년 4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동 법이 시행되어 최초로 감독대상으로 지정 되는 금융그룹은 6개월간은 자본적정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마련, 보고 및 공시 등의 의무가 유예 되므로 그로 인한 규제공백을 방지하고, 동 법에서 규정된 금융그룹 내부통제, 위험관리 제도 개선사항 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 모범규준을 연장,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금융그룹 내부통제 위험관리 세부기준 개선(별표 1 및 별표 2)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관련 조항 등 을 반영하여 금융그룹 내부통제, 위험관리 세부기준을 개선 나. 내부거래 위험 및 위험집중 파악 관련 고려사항 개선(별표 4) 내부거래로 인한 위험 및 위험집중 파악 등과 관련한 고려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 다. 모범규준 시행기간의 연장(부칙 제1조 및 제2조) 모범규준의 시행기간을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금융복합기업집 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금융그룹)을 최초로 지정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2022년 4월 30일보다 먼저 도래할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금융그룹감독혁신단, 전화: 02-2100-2521 또는 02-2100-2593, FAX: 02-2100-2529, e-mail: fincm @korea.kr 또는 boranpark@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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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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