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48 행정지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감독제도팀 · 2020-05-01~2021-04-30 · 문서ID 48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 2020년 제8차 금융위원회 의결('20.4.29) 2.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대해 사전예고('20.3.18~4.7)를 거쳐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연장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 2020년 제8차 금융위원회 의결('20.4.29) 2.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대해 사전예고('20.3.18~4.7)를 거쳐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연장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8-002호 - [지도목적]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 융소비자를 보호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0.5.1부터 ’21.4.30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박경덕 사무관, 이은진 사무관 등 - [관련법령] 해당없음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없음 * 주요 개정 사항: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추진,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선, 금융그룹 수준의 공시시행 등

연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