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개정)
감독제도팀 · 2020-03-18~2020-04-07 · 문서ID 125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개정이유 그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개정 건의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복합금융그룹에 적용되는 동 모범규준을 연장 시행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문
지도 내용
1. 개정이유 그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개정 건의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복합금융그룹에 적용되는 동 모범규준을 연장 시행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추진(안 제7조, 제8조, 별표1) 금융그룹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그룹의 법령 준수, 경영 건전성 확보 및 주주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하도록 하였으며, 금융그룹 차원의 원활한 내부통제 업무를 위하여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 는 내부통제협의회를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로 두어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선(별표3) 개정 전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의 필요자본 산정시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합산하여 필요자본에 반영하였던 방식을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다. 금융그룹 수준의 공시 시행(안 제4조 제8항, 부칙 제1조) 개정 전 근거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유예하였던 금융그룹 수준의 공시를 개정일 이후 즉시 시행하되, 금융그룹 감독대상 으로 새로이 지정된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공 시를 유예함 라. 모범규준 시행기간의 연장(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모범규준의 시행기간을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 회(참조: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전화: 02-2100-2594, FAX: 02-2100-2595, e-mail: lattice@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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