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익스포져 비율 산출기준(개정)
은행과 · 2020-03-02~2020-03-22 · 문서ID 126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77 호 「 거액익스포져 비율 산출기준 」 을 일부개정하여 연장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2020 년 3 월 2 일 금융위원회 1.…
본문
지도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77 호 「 거액익스포져 비율 산출기준 」 을 일부개정하여 연장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2020 년 3 월 2 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 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익스포져 규제를 운영하되 ,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 거액익스포져 비율 한도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들로 구성된 단일 그룹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는 은행 기본자본의 2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D-SIB 의 다른 D-SIB 에 대한 익스포져는 15% 의 한도를 적용 ) 나 . 한도초과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다 . 현행 행정지도의 일부내용을 수정 한도 초과 은행이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그 이행상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일부내용을 추가 ・ 보완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3 월 2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은행과 ,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 @korea.kr)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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