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자산운용과 · 2019-01-31~2019-02-20 · 문서ID 138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연장이유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안 제6조)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에 자산을 배분하는 등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시 일정요건을 규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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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연장이유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안 제6조)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에 자산을 배분하는 등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시 일정요건을 규정 나. 모델포트폴리오의 사전보고 · 공시의무(안 제8조, 제9조) 모델포트폴리오를 출시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를 규정하고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을 의무화 다. 온라인 계약에 관한 특칙(안 제14조) 온라인을 통한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할 경우 투자자보호 절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연장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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