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39 행정지도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자산운용과 · 2019-01-11~2019-01-31 · 문서ID 139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제혜택 펀드의 소규모펀드 예외 인정 범위 확대(안 제4조) 법령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기간이 종료된 세제혜택 펀드로서 자산운용사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 중 유사한 펀드가 없어 모펀드 이전 등이 불가능한 펀드는 소규모펀드에서 제외함…

본문

지도 내용

1.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제혜택 펀드의 소규모펀드 예외 인정 범위 확대(안 제4조) 법령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기간이 종료된 세제혜택 펀드로서 자산운용사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 중 유사한 펀드가 없어 모펀드 이전 등이 불가능한 펀드는 소규모펀드에서 제외함 나.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로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ㆍ유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19.5월 5% → ‘19.9월 5% → ’19.12월 5%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 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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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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