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37 행정지도

거액익스포져 비율 산출기준

은행과 · 2019-03-04~2019-03-25 · 문서ID 137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50호 「거액익스포져 비율 산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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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50호 「거액익스포져 비율 산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규준의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일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익스포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비율 산출기준」을 제정 2. 주요골자 가. 거액익스포져 비율 한도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들로 구성된 단일 그룹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는 은행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G-SIB의 다른 G-SIB에 대한 익스포져는 15%의 한도를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50%의 한도를 적용 나. 한도초과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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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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