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40 행정지도

AML/CFT 관련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 처리 기준

제도운영과 · 2018-12-03~2018-12-12 · 문서ID 140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제정이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권고사항인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을 이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운영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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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내용

1. 제정이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권고사항인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을 이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운영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위험평가 (안 Ⅱ)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제시 나. 위험경감 조치 (안 Ⅲ) 위험평가 결과 확인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관리 및 완화하기 위한 위험경감 조치 절차 등을 제시 다. 위험관리수준 평가 (안 Ⅳ)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감독당국이 위험 중심 감독 및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 안내 3. 의견제출 이 처리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02-2100-1752, FAX 02-2100-1756, e-mail: kofiuinfo2@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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