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 모범규준
자산운용과 · 2018-06-15~2018-06-28 · 문서ID 145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 허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투자일임업 관련 규정을 통합·설명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 2. 주요골자 가.…
본문
지도 내용
1. 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 허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투자일임업 관련 규정을 통합·설명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 2. 주요골자 가. 투자일임업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구체화 (안 제26조 ~ 제28조) 투자자 이익 최우선 의무, 중요 사항 통지 의무, 기록보관 의무 등 등 투자일임업 영위와 관련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구체화 나.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안 제11조 ~ 제14조, 별표 1,2)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 절차 및 영상통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시 설명내용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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